[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인물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9일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피의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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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수배 전단. [사진=해양경찰청] |
앞서 이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도주 55일 만에 체포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부회장에게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사람이 이씨라고 보고, 이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