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논란 속 학폭 기록만 의무 반영에 '상식 어긋나' 지적
최교진 '소년범 대입 반영, 법적 근거 없어...국회 입법 땐 검토 가능'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황혜영 인턴기자 =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폭력과 소년범 전력을 둘러싼 대입 반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학교폭력 전력은 대입에 강하게 반영하면서, 더 중한 강력범죄 소년범 전력은 조회조차 할 수 없기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대입에서 불합격되는데, 강간·강도·살인 등 더 심각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해서는 아무 기준과 매뉴얼도 없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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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09 mironj19@newspim.com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학교폭력 전력과 소년범 전력의 대입 반영 방식 차이를 언급하며 질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모 배우의 소년범 이력이 미친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며 "형사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교화를 이유로 입시에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이 의무화됐다. 김 의원은 "2025학년도 대입 현황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 193곳 중 자료를 낸 134개 대학 가운데 61곳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전형 평가에 활용했고 그 결과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의 약 75%가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을 합격시켜 논란에 휩싸인 끝에 결국 지난주 입학 불허 결정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대학마다 반영 방식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자율성을 존중하더라도 최소한의 공통 기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예종이 처음에는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빠져 있었지만 이후 교육부가 권장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동일한 기준으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적용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소년범의 경우 대학 입시 과정에서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느냐"고 재차 묻자 "현재는 소년범 전력이 별도로 대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가 임의로 반영하기는 어렵고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통해 근거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부가 처벌 논의뿐 아니라 왜 소년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지 교육환경과 사회 구조의 문제를 포함해 본질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