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원 전 부시장·김한정 씨도 함께 재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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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쿠알라룸프르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사업가 김씨를 통해 같은 해 2월 1일경부터 3월 26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오 시장이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고, 김씨에게는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했다고 봤다.
또 특검팀은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 22일경부터 2021년 2월 28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 시장 측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고, 김씨의 비용 납부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