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광주지법은 1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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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11 bless4ya@newspim.com |
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35분쯤 시작해 약 1시간 만에 종료됐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육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수사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억울함이 많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광주경찰청이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팀장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오는 24일 2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 교육감을 비판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늦었지만 수사기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더 이상 교육감일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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