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의 '도로 지하 예배당을 원상복구하라'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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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
2010년 서초구는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구 소유 도로 지하 약 1000제곱미터(㎡)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서초구의 처분에 대해 일부 서초구 주민은 사랑의교회에 대한 부당 특혜라고 반발했고, 이에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2019년 10월 '서초구청의 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하며 도로점용허가는 재량권 일탈'이라며 사랑의교회에 불리한 성격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초구청은 이듬해인 2020년 사랑의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라고 명령했지만, 사랑의교회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1심은 서초구청의 편을 들어줬지만, 이번 2심은 사랑의교회 손을 들어줬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