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관, "본인 신고나 자진 접수할 경우 정상참작할 방침"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후속 수사를 위해 오는 15일 '국방특별수사본부'를 공식 출범시킨다. 본부장은 국방부검찰단장(직무대리)이 맡으며, 수사본부는 검찰단을 중심으로 군사경찰 수사관 등 약 40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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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모하메드 무바락 알 마즈루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방특임장관과 제11차 한-UAE 공동고위군사위원회를 갖기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11 gomsi@newspim.com |
국방부 대변인실은 11일 "특별수사본부는 내란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국방부 본부 내 별도 공간에 설치되며, 일부 사건기록은 특검으로부터 이관 받아 검토하게 된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본부를 구성 중이며, 특검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국방부가 재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본인 신고나 자진 접수가 있을 경우 정상참작할 방침"이라고도 말했다.
이번 특별수사본부 출범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지휘체계 내 의사결정 경위를 규명하고, 관련자 법적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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