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원장, '12·3 비상계엄·진보지 절독' 감사 후 1년 7개월 만에 물러나
윤석열 캠프 공보 특보 출신…이재명 정부서 군 홍보라인 재편 급물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국방일보 편집권 남용과 직원 '갑질' 의혹으로 감사와 징계 절차를 밟아온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11일 자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중앙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함에 따라 지난해 5월 임명된 채 원장의 임기는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1년 7개월 만에 사실상 조기 종료됐다.
국방부는 10일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뒤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중징계를 의뢰했으며, 의결 결과에 따라 11일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중앙징계위는 채 원장이 국방일보 편집·보도에 과도하게 개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조직 내 인사권을 사적으로 행사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 |
|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방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제20회 전우마라톤 대회'에서 채일 당시 국방홍보원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5.12.11 gomsi@newspim.com |
국방부는 지난해 7월 24~30일 채 원장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관련 국방매체 보도 제한 지시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8월 4일 중앙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징계 의결 시까지 직위를 해제했으며, 직권남용·폭언 관련 민원 신고도 함께 검토됐다.
채 원장은 그동안 "국방일보 편집에 원장으로서 최소한의 방향을 제시했을 뿐, 특정 진영을 위한 의도적 편향 보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또 "편집권 남용과 갑질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고, 소청 심사 등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며 해임 결정에 불복해 행정적 구제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 공보 특보를 지낸 뒤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으며, 국방부 산하에서 국방일보·국방TV·국방FM 등 군 공식 매체를 총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방일보가 안규백 국방장관 취임사에서 내란 언급을 삭제했다"고 공개 경고한 뒤 감사와 징계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군 홍보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통수권자 메시지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