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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1심 내달 13일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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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은 6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 재판부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를 마친 뒤 다음 달 13일 1심을 종결한다.
  • 임성근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수색작전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해병대원 사망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고인 증인신문·증거조사 등 진행 후 결심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13일 종결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 등 전현직 해병대 지휘관들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13일 종결한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갱신 절차를 마친 뒤 "4월 13일 오전 증거조사 및 피해자 의견 진술을 진행하고 오후부터 최종 의견 진술을 시작해 이 사건 결심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피고인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이 전 대대장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상 과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절대적·본질적 과실은 공동 피고인인 임성근에게 있다. 이 전 대대장에게는 1사단에서 왕처럼 (지냈던) 임 전 사단장의 명령을 감히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임성근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장 최말단인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부끄럽지만, 이 사건의 책임은 A씨의 책임만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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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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