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7년...뇌물수수 혐의는 15년
뇌물수수 혐의 특정·대가성 여부 입증 과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담수사팀 구성 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서울경찰청에 민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 전 장관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뇌물수수와 관련해 거론한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과 관련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이첩받았으며 고발장 등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자와 주변인 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3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수사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증언으로 불거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면서 "이들은 경기 가평군의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인만큼 전담수사팀은 수사에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건은 2018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올해 말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뇌물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10년, 1억원을 넘어설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혐의를 특정하고, 대가성 등이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게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등이 명확히 입증돼야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할텐데 공소시효 전까지 시일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짧은 시간 내에 혐의를 입증해야하는 만큼 경찰로서는 수사의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