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오는 21~24일 통과 목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부활'이라고 비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까지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4일간 이어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 종료됐다. 소강 상태에 들어간 여야 갈등은 '성탄주간'에 재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74명 가운데 찬성 17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와 함께 지난 11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동시에 72시간째 계속된 무제한토론도 일단락됐다. 3박4일 동안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3개 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은행법은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신청했고, 민주당 역시 이에 대응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토론 종결 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한다.
안건 상정 후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 신청, 민주당의 토론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후 민주당 주도의 토론 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 등이 3차례 반복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3개 개정안이 모두 통과하면서 여야의 갈등도 일시적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여야 재격돌은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오는 21일~24일 예고됐다. 민주당은 해당 주간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