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가 의결한 해외 제련소 건설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주주가치 훼손 및 재무안정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설명 절차 없이 대규모 해외 투자와 지배구조 변동 안건을 졸속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주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시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해외 제련소 프로젝트가 고려아연에 과도한 재무적 부담을 안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이 제시한 프로젝트 규모는 총 11조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재무적 리스크는 고려아연이 떠안게 된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합작법인과 제련소 건설을 위한 현지법인에 직접 출자하는 동시에, 현지법인이 차입하는 7조원 규모의 차입금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로, 총 부담액은 약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자사 재무구조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금리와 환율 변동, 프로젝트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이 고스란히 고려아연과 기존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출자금을 모아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합작법인이 다시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복잡한 우회 출자 구조는 자금 조달 목적이라기보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입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합작법인은 실질적 사업 리스크 없이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확보해 배당과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투명하지 않은 지분 이전 구조에 기존 주주를 희생시키는 방식의 증자는 경영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주주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반드시 시정하고,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의 사유물이 아니라 주주·협력업체·국가 산업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남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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