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에게 1억원 받았다면 내 코 꿰인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본인 재판에서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만남에 배석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 차례에 자리에서 일어나 "저는 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만약 윤영호에게 1억원을 받았다면 속된 말로 제 코가 꿰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영호가 입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영호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숨 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며 "윤영호가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면서 주요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저의 천정궁 방문도 한학자 총재를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윤석열 후보 지지에 도움된다는 윤영호의 거듭된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저는 통일교 외에도 많은 종교단체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결심 공판 직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도 권 의원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특검이 추정에 추정을 거듭해 제가 모든 일에 관여한 것처럼 주장한다"며 "윤영호와 전성배가 저를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도들을 당원 가입시켰다는 것, 기록 어디에도 이야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2022년 3월 인수위 시절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본부장의 만남에 배석했으나 본인의 주선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대통령과 윤영호가 만나는 걸 봤지만, 가까이 지내는 걸 아니까 배석하 것"이라며 "윤영호도 '권성동 주선이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 연락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인수위를 잘 못 찾겠다고 해 데리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릉시민이 5선이나 밀어줬는데 불미스런 사건으로 구속돼 아무 것도 못했다"며 "제가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나.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있는데 그 애들한테 불명예를 안겨줄 할아버지, 아버지가 되고 싶지도 않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지원 청탁 목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