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일환 '법왜곡죄' 연내 처리 어려울 듯
2차 특검 대통령실과 구체적 논의 시작 안 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당이 남은 연말까지 처리할 쟁점 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꼽았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리고,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반대로 각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되면 오는 24일 본회의가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거쳐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법을 본회의 전까지 당론으로 정하겠단 계획이다.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17일 "미세 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언론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정보통신망법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차원으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법왜곡죄' 법안의 경우에는 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전날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시간상 법왜곡죄는 연내 처리 못 한다"며 "일부 의원의 주장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법왜곡죄를 처리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금 더 보완하거나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올릴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니 뒷순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며 "법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게 목적지에 가는 더욱 효율적 방법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3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표와 원내대표는 2차 특검이 필요하다는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이걸로 대통령실과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달 말일까지 의사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30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의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예고돼 있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