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전문가, 인권 단체 "법적 근거 없어" 반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전국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전환 관련 치료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미성년자 성별 전환 관련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이 치료비 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를 따르지 않는 병원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비영리 보건 정책 연구 기관 KFF에 따르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미국 병원 진료비 지출의 약 45%를 차지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성별 전환 관련 치료를 "미국 역사에 남을 오점"이라고 규정했으며, 행정부는 출생 시 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새 규칙은 전날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전환 치료를 범죄화하고 의료 제공자에게 최대 10년의 연방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한 직후 발표됐다. 하원은 또 미성년자 성별 전환 관련 치료에 대해 메디케이드 지급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두 법안 모두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제안한 규칙은 60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뒨다. 하지만 이 규칙은 시행 전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전환 관련 치료에는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치료, 그리고 일부 사례에서의 수술이 포함된다. 이러한 치료는 미국 내 다수의 의료 단체가 지지하고 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캠페인의 켈리 로빈슨 대표는 "이번 규칙은 아직 제안 단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공공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료계와 지역 사회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입법이 아닌 행정부 규칙만으로 병원 전체에 연방 자금 중단을 위협하는 점에서 전례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1976년 제정된 하이드 수정안이 연방 자금으로 낙태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달리, 이번 규칙은 해당 치료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자금까지 포함해 병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캘리포니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운영되던 상당수 소아 성별 전환 클리닉은 이미 연방 자금 중단 가능성을 이유로 사춘기 차단제와 호르몬 치료 제공을 중단했다고 NYT는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