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처분취소청구 소송의 첫 심문기일이 22일 열렸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한 정 검사장은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뭔가 미운털이 박혔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냐"라고 언급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고검 검사급, 차·부장검사 등)로 전보했다. 같은 날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이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인사 대상자들은 검찰 연결망인 이프로스에 지난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정 검사장도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 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다.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면 공판부 검사의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사 후 정 검사장은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관련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가 심리한다.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이프로스에 쓴 글 때문에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 검사장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할 따름이다. 차라리 법무부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했으면 이유를 밝히니 대응하기 편할 것 같은데, 인사로 해 버리니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라고 했다.
이번 인사는 '장관의 재량권 범위 내 행사'라는 법무부의 주장에 정 검사장은 "재량도 법령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법이 있는데 재량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럼 법령을 뭐 하러 두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되기에 강등이란 징계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 검사장은 "법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해 정 검사장은 "대검 검사급 검사와 고검 검사급 검사는 검찰청법에도 나와 있는 공식적인 직급이며, 그 직급에 맞는 보직을 또 시행령으로 규정해 놓았다"라며 "신분 보장을 위해 둔 게 그 시행령인데, 시행령을 대놓고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사 직후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김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다.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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