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통해 불법성 지적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진보당 경남도당이 진주시의 회전익 비행센터 유치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해 관련 공무원을 면책한 결정에 대해서도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경남도당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시가 가산일반산업단지 내 회전익 비행센터 유치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며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명백한 위법 행정임에도 면책 결정을 내려 예산 낭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회전익센터 유치를 위해 가산일반산단 시행사로부터 부지 13만5725㎡를 442억 원에 매입해 '10년 임대 후 매각' 방식으로 합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한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예산 외 의무부담 규모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시의회 의결만 거친 뒤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시는 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할 계획이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어 산업시설 요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해 부지를 사들였다"면서 "관리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도 입주 자격이 없는 기업을 산업단지 입주 가능 대상으로 기재하고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조성원가 산정이 부적정해 4억7200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면서 "회전익센터 유치를 명분으로 인근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60억 원 규모의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부지 보상비 산정 변경으로 1억560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직격했다.
경남도당은 "KAI의 부지정지공사비 39억5600만 원과 축사 이전비 6억3700만 원을 예산 편성이나 의회를 기만하고 지원해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성토하며 "이 중 5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은 KAI가 부담해야 할 항목임에도 진주시가 대신 집행했다. 시민과 의회를 기만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면책 규정상 자의적 법 해석이나 명백한 법 위반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면책을 결정한 것은 규정 위반이고, 시민 상식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경남도당은 "진주시의 부정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10일간 진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회전익 비행센터 유치 과정에서 다수의 법 위반과 예산 낭비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계 공무원 전원을 면책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