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쿠팡 방지법'을 발의했다.
22일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3년 이내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감경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서는 인증 (ISMS-P) 획득,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반복되더라도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쿠팡은 2023년 12월 주문자·수취인 등 2만244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일으켰지만, 최초 산정된 과징금 약 39억원에서 3차례 감경을 거쳐 약 13억 원만 책정됐다.
조 의원은 정보보호 인증과 같은 사전적 노력은 존중돼야 하지만 동동일한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까지 감경 사유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해야만 제2, 제3의 쿠팡 사태를 막고 기업의 보안 투자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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