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법안 통과 돼 새 지방의회 출범때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서범수 의원 및 이성권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조기 제정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내년 상반기에 법안이 통과 돼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의회부터 적용되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지방의회법이 시급히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20대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내년 초에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규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향상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회장은 또한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맞춘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도 함께 했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해야 지방자치와 지역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협의회의 건의 내용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권 의원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요구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은 특정 지역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ycaf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