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추가 도입 안해
일하는 모든 외국인 통합지원 체계 구축 정부 한목소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총량(쿼터)을 19만1000명으로 정했다. 고용허가제(E-9) 인력 상한은 8만명으로 올해보다 급감한 반면, 계절근로(E-8)는 10만9000명으로 14.1% 늘었다. 선원취업(E-10)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19만1000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매년 현장 수요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 상한을 결정한다. 비전문 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인력을 말한다.
비자별로 보면 고용허가제(E-9) 도입 상한은 8만명이다. 업종별 도입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됐다. 업종별 쿼터는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어업 7000명, 건설업 2000명, 서비스업 1000명이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해까지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한다.
정부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 합동 조선업 인력수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조선업 인력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E-9 상한은 올해 13만명보다 5만명(-38.5%) 줄었다. 사업주·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와 지난달 기준 발급 허가 규모가 4만8668명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계절근로(E-8)의 경우 내년 상한은 10만9000명으로 올해보다 1만4000명(14.1%) 증가했다. 농어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상황을 고려했다.
총정원제로 운영되는 선원취업(E-10)의 경우 전년과 비슷한 1700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올해 기준 총정원 규모는 2만3300명으로, 정원 규모는 노사 의견 청취 후 해양수산부가 최종 결정한다.
이날 같이 열린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 제조업체 고용한도 상향 ▲작물 제배업 고용한도 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이 의결됐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추가 고용한도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50명)을 삭제한다.
작물 재배업 가운데 시설원예·특수작물의 경우 1000㎡ 이상 2000㎡ 미만 농가에 고용허가를 허용해, 기존 규정에 더해 1000㎡ 이상 4000㎡ 미만 농가가 8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벼, 보리, 밀 수수, 감자 등에 영농규모별 외국인 고용한도 기준을 마련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추가 도입은 추진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입국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다른 E-9 노동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급 설계를 더욱 체계화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의 숙련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어 "외국인과 내국인 일자리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며 선순환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일하는 모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통합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는 행위"라며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정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