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대한체육회가 체육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온 이른바 '셀프 징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대한체육회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포함해 규정 개정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이 핵심 안건으로 통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 산하단체 임원의 징계 관할권을 상급 단체가 직접 맡도록 명문화했다. 징계 대상자가 속한 단체가 스스로 징계를 심의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던 구조를 끊어내겠다는 취지다.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도 변화가 생긴다. 2026년 전국체전에서는 시범 종목이었던 농구 3x3 남자 일반부와 족구 단체 남녀 일반부가 정식 종목으로 승격된다. 복싱 여자부는 올림픽 체급 기준을 반영해 세부 종목이 신설되고, 축구는 여자 대학부와 일반부를 통합 운영하는 등 총 8개 종목에서 운영 방식이 바뀐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e스포츠와 펜싱 등 7개 종목이 신규 종목으로 합류한다. 지난 2월 이사회에서 조건부 의결됐던 종목들로, 출전 보조비 4억원이 확보되면서 최종 편성이 확정됐다.

2026년도 대한체육회 예산은 전년 대비 21.9% 늘어나 약 3589억원으로 확정됐다. 체육회는 투명 행정, 성장 환경 조성, 참여 기반 확립, 국제 경쟁력 강화를 4대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2026년은 대한체육회의 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해"라며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환경 조성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zangpab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