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소액대출 사업도 신용보증 지원 근거 마련, 4200억원 공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해왔으나,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을 확대해 정책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출연금액은 연간 4348억원 수준이며,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출연요율이 부과된다. 그러나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추가 재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금원의 출연금 확대를 위해 은행권의 공통 출연요율을 0.1%로 상향 조정하며 비은행권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은 연간 1973억원(은행권 1345억원, 비은행권 628억원) 확대돼 총 6321억원(은행권 3818억원, 비은행권 250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금원은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에서도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 규모를 연간 42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 이행자의 재기 지원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