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60세 이상 中企 236만개사, 승계 공백 해소 기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고령화로 심화되는 중소기업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승계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기업승계 M&A 중개 플랫폼을 운영해 정보의 비대칭 문제 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추정치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후계자 부재로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없는 중소기업은 약 67만5000개사로 추정된다. CEO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은 236만개사에 이른다.

후계자 부재로 지속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6000개사가 넘고, 약 83%(4만6000여개사)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이 원활히 승계되지 못하고 폐업할 경우 지역 경제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기업승계 정책은 친족 승계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자녀가 없거나 당사자가 이를 기피하는 등 한계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2022년 기준 기업승계 M&A 수요는 21만개 수준으로 2034년 31만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M&A로 CEO 고령화에 따른 승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은 2007년 초고령사회 진입 후 휴폐업이 급증하자 M&A형 기업승계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경영승계원활화법' 제정, 사업인계지원센터 운영,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연간 4000건 이상의 M&A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일본과 같이 공공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정보 부족과 중개업체 신뢰 문제로 위축됐던 중소기업 M&A 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방침이다.
새 플랫폼은 매도 희망 기업과 매수 희망 기업, 등록 중개기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매도 희망 기업의 정보는 기업이 식별되지 않는 형태의 소개 자료(TM, Teaser Memorandum)로 제공돼 보안을 유지한다.
플랫폼 운영기관은 진성 수요를 선별하고 관리하며, 중개 계약이 진전됨에 따라 정책 자금 보증, 수수료 지원, 기술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승계지원센터 중 M&A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운영기관을 지정한다.
플랫폼과 함께 중개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시장 신뢰도도 높일 계획이다. 플랫폼에는 M&A 전문인력 보유, 자문·중개 실적, 재무상태 등 최소 요건을 갖춘 중개기관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법상 M&A 주요절차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M&A에 필요한 주주총회, 계약서 공시, 채권자 보호, 소재불명 주주요건 등 주요절차에 대한 법정 최소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기업승계 후에는 정책금융 우대, 성장사업, 기업승계활성화 설치 등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도 추진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법 이외에도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