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구속사유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속사유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를 추가했다.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구속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에 그치지 않고, 폭력성과 반복성이 결합된 고위험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대응과 선제적 피해자 보호가 요구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의 67%에서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가 동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주거 불명,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라는 제한적인 사유만을 구속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통해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되지 않은 스토킹범죄자에 의한 상해, 성폭력,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행 구속 요건이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구속률은 2021년 5.67%에서 2022년 3.13%, 2023년 2.94%, 2024년 2.91%로 낮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소극적인 구속 조치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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