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은 24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대신 선거용 차량 리스 선납금·보험료를 내 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2월 말경 지난해 열린 4·10 총선을 준비하던 김 전 검사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4200만원을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사기 코인을 발행해 80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존버킴' 박모 씨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검사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위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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