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400세대 2년간 이자 지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6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내년 1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지난해부터 완화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대출금리 최대 연 2% ▲연 최대 400만원 한도의 대출이자 2년간 지원(연장 시 최대 10년)이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전액을 보증한다.
시는 1분기 400세대를 선정하며, 연간 총 1500세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 세대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12월 26일)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다.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2026년 1월 8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수혜자 및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26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1월 9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1월 13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대출 실행은 1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