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은 2026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심리 치료) 및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 53곳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5일간 공모를 거쳐 교육감 지정 기관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17곳 늘어났다.

이번 확대 지정은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기관은 ▲심리 치료 기관(병원) 5곳 ▲학교폭력 가해 학생·교육 활동 침해 특별교육 기관 15곳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 33곳 등 총 53곳이다.
심리 치료 기관은 심리 치료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치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별교육 기관은 가해 학생의 연령과 행위 유형, 폭력의 정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 전담지원 기관은 피해 학생과 가족을 위한 상담·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학부모는 이수 방법과 기관 안내를 위해 소속 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최선미 충북교육청 인성시민과장은 "온지성실(溫知誠實)의 마음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을 운영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겠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가 함께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내년 1월 8일 교육감 지정 기관 대표자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 설명회를 열어 추진 방향과 운영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