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실적시 명예훼손 잔류] ①"양육비 안 준 아빠" 온라인 공개 여전히 '유죄'…李 문제 제기에도 존치,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주민 "즉시 재발의"...이재명 지시했지만 개정안 '보류'
진실 말해도 처벌...70년 묵은 법 둘러싼 논쟁 재점화
사실적시명예훼손 대표사건 배드파더스 헌법 소원 계류중

[편집자 주]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되어 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 제보와 언론 보도를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조항의 폐지를 지시했지만,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규정이 그대로 남았다. 현 상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폐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이 다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형법 개정은 적용 범위가 넓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난항이 예상된다. 

◆ 과방위 '폐지' → 법사위 '현행 유지'...대통령 지시 무산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면 대화나 전화, 편지 등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인터넷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댓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다.

즉, 같은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말하면 형법(2년 이하 징역), 온라인에 글을 쓰면 정통망법(3년 이하 징역)이 적용되는 가중처벌 구조다. 정통망법만 개정할 경우 온라인상 가중처벌만 사라질 뿐, 형법에 의한 처벌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모두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방안을 보고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하게 되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사 단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역시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이 원안이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안이 제시됐고, 최종적으로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결론이 내려졌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역시 반의사불벌죄로 복원됐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논의해 확실히 폐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 보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2.11.16 allpass@newspim.com

◆ 박주민 민주당 의원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법 재발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 9월 9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특정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해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 고소가 있을 때만 수사를 시작하는 '친고죄'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 "폐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사실적시명예훼손 대표 사건 베드파더스 헌법소원 계류중..."공익성 기준의 모호함"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배드파더스 사건이 사실적시명예훼손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케이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혁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 부모, 미투 가해자, 그 외 타인의 잘못된 행위를 고발하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며 "판례 동향을 보면 공익성 판단 기준이 너무 애매하고,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2월 사단법인 오픈넷은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씨를 대리해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오픈넷은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은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운영자 구씨는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얼굴·직장명·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하고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심급마다 달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얼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는 것은 비방 목적이 있는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회적 관심 촉구와 제도 마련 기여를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신상정보 공개로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해 의무이행을 간접 강제하려는 사적 제재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배드파더스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선 사실에 기반해 타인을 비판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엄격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