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공시 체계를 손질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연 단위에서 분기별로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활용 현황 항목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서면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항목은 제11차 공운위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확대했다.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항목은 각각 안전관리, 정보보호 2개 항목으로 분리됐다. ESG 공시 세항목은 안전관리, 대기환경 및 환경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중심으로 기존 31개에서 41개로 늘어났다.
특히 안전관리 분야 공시가 강화됐다. 산재사고 사망자 수 공시 시점은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늘어났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도 공개하게 됐다. 이는 앞서 8차 공운위에서 보고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내용이기도 하다.
제7차 공운위 논의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 AI 활용 현황 공시항목도 신설했다.
수정된 내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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