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등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새 제도는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기존 생산라인을 자동화·지능화 설비로 교체할 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내용 연수의 25% 범위 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설비는 기준 내용 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 상각을 앞당겨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적용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방안도 시행된다. 감면 요건을 신설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위기지역에서의 투자·고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적용 기준은 5억원 이상 투자 및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요건이다.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와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은 2000만원)을 곱해서 산정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 이후 위기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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