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 "경영승계 작업 전무...상속세 부담 높을 것"
배당 확대, 내부 자금 활용 통해 재원 마련할 가능성 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정휘동 전 청호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오너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둘러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 전 회장이 보유한 그룹 내 지분 규모가 상당한 만큼 상속세만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서 가산세 부담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청호나이스가 계열사 배당 확대를 비롯해 주식담보대출, 비핵심 자산 매각 등 복합적인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 여건과 그룹 재무 구조를 감안할 때 재원 마련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결국 해 넘긴 청호그룹 지분 상속…상속세에 가산세 부담 '이중고'
5일 업계에 따르면 이경은 청호그룹 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는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정휘동 전 회장 별세 이후 청호그룹은 내부적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정휘동 전 청호그룹 회장의 별세일은 지난해 6월 12일로, 상속세 신고 기한은 같은 해 12월 말까지였다.
그러나 청호그룹 측은 아직까지 정 전 회장의 지분 상속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정휘동 전 회장 상속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경은 회장을 포함한 정 전 회장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서 가산세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법상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현재 청호그룹 오너 일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뚜렷한 해법은 아직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이 보유한 청호나이스 지분 75.1%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 지분을 모두 상속할 경우, 상속세 부담만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청호나이스는 정휘동 전 회장이 생전에 증여 등 별도의 경영승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실제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청호나이스, 현금 보유력 충분...배당 통해 재원 마련하나
일각에서는 이경은 회장이 청호나이스를 포함한 계열사 배당 확대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호나이스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4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49억원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이후 무배당 기조를 유지하며 이익잉여금을 약 3670억원까지 확보했다. 오너 일가가 계열사 배당을 중심으로 상속세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렌털업계 관계자는 "그룹 핵심 계열사인 청호나이스와 마이크로필터는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탄탄한 현금 보유력을 보인다"며 "배당 확대를 중심으로 주식담보대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측은 "현재까지 배당 확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