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에서 인계받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남 전 위원은 6일 오전 9시 47분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순직 해병 특검'으로부터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사건 등을 인계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특수본 수사1팀은 남 전 위원을 지난 1일 조사하려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남 전 위원은 조사에 앞서 '조사에서 어떤 것 위주로 말씀하실건가', '인권위 파행에 관한 심경이 어떤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직권남용, 내란선동 피의자가 인권위원, 인권위원장인 것 자체가 비극이다"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조속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원·이충상 위원이 박진 당시 사무총장에게 퇴장을 요구한 배경을 다시 묻는 질문에 남 전 위원은 "참고인으로 지난 3년간 인권위 독립성 훼손 파행과 관련해 증언할 것이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 8월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 안건을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박진 전 사무총장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다 갈등을 빚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 위원과 이 전 위원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상임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퇴장하거나 미출석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봤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거취에 대해 남 전 위원은 "인권위가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방어권 권고를 한 것은 인권위 존립 근거를 훼손한 것이다"며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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