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부산 남구에 위치한 석유저장시설(부지면적 4만1087㎡, 오일탱크 14기)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 물품을 관세 등 세금이 유예된 상태에서 보관·전시·판매·제조·가공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번 지정은 정부 국정과제 56번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로 블렌딩해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이 지난해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제도개선 효과가 현장에 본격 적용된 것이다.
이에 기존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으로 장거리 운송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 즉시 공급할 수 있게 돼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무역선 입출항 확대, 물류 유치 강화, 부산항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글로벌 친환경 추세 속에서 이번 조치는 △친환경 연료 수요 선점 △온실가스 감축 기여 △신규 부가가치 창출 △북극항로 연료공급 기반 마련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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