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대상 진행…"지출 집행 적법"으로 판단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안과 관련해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자들의 변상책임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고양시는 6일 "지난해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주민소송에서 고양시가 시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점을 위법으로 판시함에 따라 변상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감 결과 2023년 7월 25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해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하는 적법한 집행으로 판단됐다.
고양시는 당시 담당부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수수료 발생 사실을 인지했으며, 납부 지연 시 약정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집행 과정에서 예산부서와의 협의와 일상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를 거쳤고, 예비비 지출 제한인 내재적 제약이나 실정법상 제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합 판단했다.
또 용역 결과물인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행정에 실제 활용되고 있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책임 요건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산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다만 고양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 과정에서는 절차적 미흡이 지적됐다. 당시 감사관은 예산담당관의 회신 문서에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예비비 사용 목적 범위 내에 있고 지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협조 결재를 했으나, 법원은 변상책임 유무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적 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양시는 향후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의회가 변상요구를 제기할 경우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공식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시청사 이전 정책과 예비비 집행, 사후 보고 문제를 둘러싼 시와 시의회, 법원의 판단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체 감사로 집행 적법성은 재확인됐으나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atbod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