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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제전략] 대미 투자·수출 총력…'전략수출기금' 신설로 글로벌 수주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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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조선·원전·SMR·방산·AI 등 전방위적 확장
맞춤 진출·공급망 안정·수출 대응 체계 구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를 기점으로 대미 투자와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전면 확대하고, 조선·원전·소형모듈원전(SMR)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이를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만들어 협력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별 특화 진출 전략과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 대외경제 전략도 추진한다.

◆ 미국시장 진출 가속…韓기업 '역량 강화' 기회 삼는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핵심 과제로 삼아 대미 투자를 미국 시장 진출과 산업 역량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대미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 협력 1500억달러를 전용 기금과 함께 지원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또 대미 투자 프로젝트 연계를 통해 조선·원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신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국내 조선업 밀집 지역에는 '함정 MRO 클러스터'를 오는 2030년까지 조성한다. 이를 통해 수주 정보망 구축과 인력 양성, 기술 개발, 공동 활용 장비 구축, 판로 개척 등 조선 산업 전반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한미 조선협력센터 구축과 MASGA 프로젝트 참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원전 분야에서는 SMR 특별법 제정과 한미 원전 기업 간 공급망 협력,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지원한다. SMR 클러스터 지정도 추진하는데, 클러스터에서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과 SMR 핵심 기자재 실증 R&D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전략적 경제협력 지원 강화…국가별 맞춤 지원책 수립

통상환경 변화 대응에도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대규모 글로벌 수주 경쟁 대응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고,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 기업 이익 일부를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환수해 중소·중견기업 투자와 산업 생태계 확산에 활용한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정부 출연·보증과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 기업 기여금, 민간 투자를 재원으로 조성된다. 기금과 이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수출금융(대출·보증)과 생태계 발전 투자(지분 투자)를 병행한다. 대규모 장기·저신용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금융을 확대하고, 수출 연계성이 높은 R&D에 특화한 펀드를 조성해 해당 기업 또는 중소·중견 협력 법인에 대한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

또 정부는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신설해 국가별 특화 경제협력 활동과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의 설계·제안·시행 전 주기 수주를 지원한다. 추진단은 정상 외교 지원을 위한 국가별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협회·기관·기업 등 민간과도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별 특화 진출 전략도 구체화한다. 북미·유럽은 인공지능(AI)·첨단 기술, 북미·유럽·중동은 방산·원전, 아프리카·중동·아시아는 인프라 등 각 분야를 중심으로 각국 여건을 고려한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의 아세안 지역 진출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올해 하반기 출범한다.

통상 환경 변화 대응도 병행한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을 모색하고, 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여건을 조성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공감대 형성 노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민간 자원을 활용한 개발 금융 추진 방안을 마련해, 선진 개발 금융기관과 글로벌 사우스 인프라·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경제안보 강화 방점…대통령 주재 '점검회의' 신설

국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대응 역량 강화 등에도 방점을 찍는다.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되, 지원 대상과 방식은 효과성·형평성·국제 규범 등을 종합 검토해 올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신설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확대해 자원화·다변화를 지원한다. 특별투자한도 1000억원 신설과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 확대도 병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01.05 photo@newspim.com

핵심 광물과 수출통제 대응 전략도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신규품목 발굴과 비축 확대 등을 담은 '핵심광물 비축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조달청 비축기지를 산업단지와 연계한 대형 비축기지로 개편할 방침이다. 원료의 순환자원 지정과 할당관세 확대, 수입보증 부담 완화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규제도 손본다.

아울러 해외 자원개발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현행 업체당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 늘어나고, 지원 대상은 현행 24광종에서 38광종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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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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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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