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기업 세무조사 유예, 공평 과세 강화 계획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0억 6000만 원의 지방세 세원을 찾아 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법인 및 중과배제 부동산 취득 법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기 세무조사에서 25억 1000만 원,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 50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세원 발굴 사례로는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줄이거나 금융자문 수수료와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누락한 경우가 있다.
또한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조건을 위반하고 재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세액을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관악구 최초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루 사례가 발견됐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었다는 의심을 받는 법인을 집중 조사해 16억 1천만 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한편 구는 올해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세금을 신고 누락한 법인에 대해선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 과세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대부분의 법인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누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구는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