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 이규현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30만원, 2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담비는 2022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과 결혼했다. 이후 이규혁의 친동생인 이규현이 10대 제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강간미수 등)으로 2023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손담비는 "강간범 집안에 시집 갔다",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등의 악플을 받았다.
손담비는 지난해 2월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 손담비 측은 재판에서 "악플러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며 "악플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적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측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moondd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