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가 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 마련을 위해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 인상률은 15%로, 가정용 10㎥ 사용 기준 요금은 4390원에서 5050원으로 660원 오른다.

9일 원주시는 2017년부터 하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시설 투자비와 처리비용 급증으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15%씩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하수 1㎥당 처리비용은 2,217원인 반면 실제 부과 요금은 620원에 그쳐 요금 현실화율은 27.9%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45.3%(45.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원주시는 누적 적자와 노후 시설 개선, 하수처리장 증설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3세대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또 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해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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