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연쇄 출자 철회 가능성 높아져
북미 연기금, 거리두기·신중 모드 관측 제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가능성 등 사법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연기금의 출자 철회 등 향후 파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 뿐 아니라 특히 출자 비중이 높은 북미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13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업계에선 글로벌 사모펀드(PEF)인 MBK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확산으로 연기금들의 기존 출자 철회, 신규 출자와 후속 출자 중단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국민연금은 내부 관리기준에 따라 위탁운용사(GP)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가 가능하다.
아직까지 금융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MBK 경영진을 둘러싼 법적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연금의 출자 철회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의 6호 펀드에 3000억원 출자를 결정했고 원자력환경공단(250억원)도 출자를 약정한 상태다. 공무원연금도 2024년 7월 MBK파트너스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했으나, 이후 투자확약서(LOC) 발급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들이 구속을 면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단기간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연쇄적인 출자 철회 등 중장기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투자업계의 관계자는 "기존 출자 철회와 회수는 각 연기금 규정과 펀드 계약에 따라 제재 확정, 중대한 위법행위 등 특정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전면 즉시 철수보다는 수익과 법적 리스크를 저울질하며 순차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MBK 사법리스크 확산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특히 북미 연기금의 행보가 주목된다.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추진 중인 고려아연이 최근 미국 정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달 26일 미국 정부가 최대주주인 크루서블JV는 고려아연에 약 2조8300억원을 출자해 주식 220만9716주를 인수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크루서블JV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10.59%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미국 테네시주에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통합 제련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시도해온 MBK파트너스에 대해 북미 대형 연기금들이 거리두기 또는 신중 모드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기금(CalSTRS)과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기금(CalPERS),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인베스트먼트) 등은 MBK가 고려아연 인수에 활용 중인 펀드에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북미 연기금과 기관들이 MBK와의 신규·후속 펀드 출자에서 거리두기를 하거나, 요구수익률 상향, 거버넌스 조건 강화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