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지급 약정·합의 있다고 볼 사정 없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의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약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12월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에 해당한다.
한국피자헛을 비롯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고 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지급 근거가 없고, 지급 합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상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결했다.
1심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차액가맹금만 부당이득으로 인정했는데, 항소심에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약 75억 원이었던 반환비용은 항소심에서 약 215억 원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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