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당광고도 집중 모니터링
작년 '115곳' 적발…행정처분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설 명절에 소비가 많은 한과, 약과 등을 제조하거나 파는 업체 5000곳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한과·약과·떡·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 축산물 제조 업체, 제수용 조리·판매 업체 등 5000곳이다.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실태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떡·전·사과 등 190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통관 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식물성 유지류(대두유·참기름), 견과류 가공품 등 가공식품 15품목과 농·축·수산물 18품목,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7717곳 중 115곳(1.5%)을 적발했다.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20건 중 45건(14.1%)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