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제261회 임시회에서 주거환경 개선, 환경관리 강화, 농업 인력 지원 등 도시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의원 발의 조례안 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파주시의회는 전날 열린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이들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주거·보행 안전 개선, 지역 농업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마련된 안건들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결된 조례안 중 첫 번째는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대표의원 이혜정)으로, 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파주시민의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두 번째는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의원 손형배)이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기반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건전한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대표의원 박은주)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며 처리 비용을 절감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네 번째는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박은주)으로,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파주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환경을 정책 수요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다섯 번째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오창식)은 노후 수도관 세척·갱생·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용 시설까지 포함한 수도관 관리 실효성을 높인다.
여섯 번째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오창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일곱 번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손성익)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정도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 기준을 재정비, 실질적인 노후 공동주택에 우선 재원 투입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손성익)은 집회 현수막을 행사·집회 기간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심의 및 게시 기준을 명확히 해 도시 미관 보호와 옥외광고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도시·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조례는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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