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플러스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 채권자협의회 측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동의 조건이 충족 시 회생계획안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노조를 포함한 직원 대다수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서 DIP 금융 성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날 미디어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전날 긴급 좌담회에서 채권자협의회 법률대리인은 "이번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대출(DIP) 확보와 인력·점포 조정 등 구조혁신 방안을 담고 있다"며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구조혁신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노조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회생계획안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민주노총 산하 홈플러스 일반노조를 포함한 직원 87%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공식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즉각 발표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홈플러스 일반노조 이종성 위원장은 "회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긴급운영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용이 담보된다면 구조혁신 계획안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직원 급여 지급도 어려워져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회사 측은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주주사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참여하는 총 3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을 요청한 상태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는 DIP 대출 참여 의사를 밝힌 반면, 나머지 2000억원에 대한 조달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홈플러스 측은 채권단의 대표격인 메리츠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 참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DIP 대출은 기업회생을 위한 마중물 성격의 자금으로,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적인 변제권이 인정된다. 특히 산업은행이 참여할 경우, 아직 구조혁신안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노조와 납품 거래처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과거 홈플러스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공한 바 있으며, 2024년 5월 메리츠그룹의 차환 대출이 이뤄지면서 해당 대출금 전액을 상환받아 회사의 재무 상황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DIP 대출 검토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직원들의 구조혁신안 동의'가 87%의 공식 동의로 충족된 만큼, 홈플러스 측은 채권단의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긴급운영자금대출이 이뤄진다면, 이를 회생의 마중물로 활용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제안한 구조혁신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 3년 내 EBITDA 흑자 전환과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