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의회가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지역 폐기물 유입에 맞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시의회는 26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관리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홍 의원은 이날 발의 발언에서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서울·경기권 폐기물 연간 9100톤이 청주로 유입되고 있다"며 "전국 민간 소각량의 18%가 밀집된 청주가 수도권의 '쓰레기 하청 기지'로 전락한 현실은 명백한 환경 부정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 업체의 막대한 이윤과 수도권 지자체의 비용 외주화가 청주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배출자가 위험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법률상 강행 규범화 ▲반입 협력금의 민간 소각 시설 확대 및 부과 대상 폐기물 전반 확대 ▲시 지자체장의 반입 제한·거부권 신설 ▲민간 소각 시설 운영 기준 강화 및 감시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는 경기 화성시와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5개 지자체가 청주 민간 소각 업체 3곳과 총 2만6428톤 규모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한 상황을 겨냥한 조치다.
홍순철 의원은 "청주는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희생 소각장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은 깨끗한 하늘 아래 자랄 권리가 있다"며 "시민들의 처절한 질문에 국가가 법과 제도로 응답할 때까지 행정적·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주시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