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80명 중 5명 생존
조총련 계 9만 3000여명 북한행
감시·처벌 겪다 탈북해 배상 청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일본 법원이 26일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을 '지상낙원' 등으로 속여 북송선을 타게한 북한 당국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서울의 대북 민간단체 등이 국군포로에 대한 배상재판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한국 재판부에 촉구했다.
㈔물망초와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등 7개 단체는 이날 일본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24년 2월 대법원 상고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탈북 국군포로 분들에 대한 배상 판결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2016년 10월 11일 탈북 귀환 국군포로 한재복·노사홍 2인이 북한을 상대로 억류 중 강제노역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제1차 국군포로 소송에서 2020년 7월 7일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뒤이어 귀환 국군포로 김성태·남소열·유영복·이규일·이원삼 5인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국군포로 소송에서도 2023년 5월 8일 승소 판결이 내려진 점에 유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명서는 "승소한 국군포로와 그 유족이 북한의 출판물·방송물 등 저작권을 위임받아 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의 북한 저작권료에 대한 추심금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 유영복 1인을 제외한 여섯 분이 돌아가셨음에도 2024년 2월 14일 경문협 상대 추심금 소송 항소심 패소 후 사건이 대법원으로 상고된 지 거의 2년이 지났음에도 상고심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994년 이후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 80명 중 대부분은 돌아가시고 이제 5명만이 살아 계신다"며 "승소한 탈북 귀환 국군포로 7인을 포함한 수만 명의 국군포로는 지난 70여년간 사법정의와 책임규명을 기다려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쿄지방재판소는 26일 가와사키 에이코 (川崎栄子) 씨 등 탈북 북송 재일교포 5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 당국은 생존해 있는 원고 4명에게 8천800만 엔(약 8억2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재일동포 북송사업'은 1959년 12월부터 1984년까지 약 9만 3340명의 조총련계 재일동포를 북한 당국이 영주귀국시킨 것으로, 북측은 이들과 일본인 배우자 등을 사실 상 강제 억류시키면서 체제선전에 이용하고 감시·처벌 등을 자행했다.
북송 재일교포와 2세, 3세 중 일부가 탈북해 한국과 일본 등지에 정착했으며 이들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왔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