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를 본격 가동한다. 푸드테크 기업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열고, 신고 기업에 연구개발과 수출 등 정책지원에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푸드테크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신고제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해 산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FIS) 홈페이지 내 전용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고뿐 아니라 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 유효기간 3년 만료에 따른 갱신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는 향후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받는다.
농식품부는 신고 시스템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 인력 양성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계획이다.
유미선 농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장은 "이번 신고제 운영을 통해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푸드테크 기업들이 세계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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