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 국민의힘, 노원1)는 27일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원(김경) 징계의 건'을 제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13일 신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 징계요구안에는 ▲공천헌금 수수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를 포함해 총 5개 비위 사안이 담겼다.
현재 윤리특위는 전체 15석 중 국민의힘 10석, 민주당 5석으로 이뤄졌다. 이날 윤리특위에는 국민의힘 9명, 민주당 3명이 참석해 12명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전날 김 의원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최호정 서울시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서울특별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현 무소속)에게 공천을 청탁할 목적으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서울시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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