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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자동차·해운의 전철 밟는 건설업…LH 시행 독점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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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도시 이어 재정비·도심복합주택 등 시행자 지위 대거 확보 예상
브랜드·기술경쟁 줄고 저가 도급 경쟁 과열 예상…시장경제 붕괴 올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유튜브 채널에서 가끔 보는 게 있다. 필자가 자랐던 80년대의 TV 광고물이다. 그 당시는 볼 게 지상파 TV 밖에 없던 시절이라 대부분의 광고가 기억난다. 가물가물하지만 이런 제품이 있었지. 또 저런 모델이 있었지. 하면서 말이다. 

이동훈 건설부동산 선임기자

그런데 특기할 점은 정말 제품이 많았다는 것이다. 제품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너무 많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현대, 대우, 기아, 쌍용이 있었고 상용차도 아세아 자동차 등이 있다. 전자제품도 삼성, 금성, 대우, 아남 등등 성장 과도기 시절인 만큼 무수한 수의 기업이 어마어마한 수의 제품을 쏟아내며 무한 경쟁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든다. 저 많던 회사가 다 어디 갔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사회주의 경제와 가장 다른 점 하나를 꼽자면 바로 경쟁이다. 동일 업종에 다수의 기업이 있어 이들 기업들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센 자가 살아남는 방식이다. 특히 사업 진입장벽이 낮은 성장과도기였던 80년대에는 무수한 기업들이 탄생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1998년 몰아친 IMF 외환위기는 이같은 성장과도기를 종식시켰다. 특히 경쟁구도가 사라진 것이 눈에 띈다. 삼성, 금성의 고가 경쟁에 하위선을 지지하며 버티던 대우전자가 사라졌고 자동차도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차 1극 시대가 20년 넘는 동안 더 공고하게 이뤄지고 있다. 바로 '빅딜'로 대변되는 정부의 인위적 업계 조정에 따라서다.

외환 위기 당시 당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비효율적인 중복 과잉투자를 막는다는 게 당시 DJ정부가 주도한 빅딜의 당위성이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비주력 및 부실 계열사에 대한 그룹간 상호 인수 및 매각을 정부가 강제했다. 예를 들어 '3각 빅딜' 계획에 따라 자동차 산업은 현대그룹, 반도체 산업은 삼성과 현대, 석유화학산업은 LG그룹에 통합시키는 등이다. 당시 빅딜은 현대기아차를 만들어냈고 현대로템을 탄생시켰다. 또 현대가 갖지 못한 하이닉스도 이 때 나왔다. 

이 때를 기점으로 국내 산업계는 독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개입이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해운업계가 정부 주도로 HMM으로 모였으며 이번 정부 들어선 고속철도 운영사도 끝내 코레일 한 곳의 독점 구조로 재편됐다. 한 업종에 절대 강자 1개 기업과 이의 하청업체격인 '기타 등등' 업체가 산재해 있는 형태가 앞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물론 독점화가 반드시 정부 주도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이런저런 이유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빅딜이 아닌 M&A를 통해 경쟁기업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해태제과가 크라운제과와 합병 되거나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넘어가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장과도기와 달리 규모의 경제가 중시되면서 업계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형성된 독점화는 시장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자본주의 모국 미국이 반독점법(Antitrust Laws)을 무려 130년 전부터 일찌감치 만들어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그런데 앞으로 건설업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 독점 건설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정부 재정이란 막강한 힘을 가진 LH는 이제 주거복지를 위한 기능을 넘어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분까지 얻어 곳곳에서 건설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당장 표면화된 신도시 주택 직접 시행뿐 아니라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그리고 도심형 블록주택까지 그동안 민간 영역이었던 부분까지 대거 진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LH는 기존 민간 영역이었던 재정비사업 분야까지 진출할 길이 열린다. LH는 시행사가 되고 삼성, 현대, GS와 같은 건설사들은 도급업체로서 LH에서 사업을 수주해 회사를 운영한다. 인구 5000만 국가의 건설산업이 한 곳의 정부 기업이 독점하는 형태로 재편되는 것이 그저 상상 속의 일만이 아닌 셈이다.  

물론 당위성은 있다. 이윤 창출이 목표인 민간 기업이 '돈이 안될 것 같아서' 하지 않는 일은 LH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토록 외치는 주택 재정비사업이 대표적이다. 건설 불경기 시기에는 주택 재건축·재개발도 부진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증명된 바 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은 나타난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6·27 대책과 10·15대책으로 재정비사업이 위축될 조짐이 보이자 반년 새 현대, 삼성, GS, 대우와 같은 정비사업 전문 대형건설사들의 정비사업 누적 수주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방증이다. 

예상되고 있는 LH의 건설산업 시행권 확대가 건설산업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김대중 정부 당시 분양권 전매 자유화 이후 시작된 국내 건설업계의 브랜드·기술력 중심의 경쟁구도가 사라지고 저가 경쟁 중심의 수주 관행이 강하게 남을 것이란 점이다. 물론 건설업계도 나쁠 게 없을 수 있다. 경쟁을 좋아하는 '경쟁 당사자'는 없다. 시행이란 어려운 일은 수용이란 권력을 갖고 있는 LH에 넘기고 도급만 해서 적정 이윤만 남긴다는 것도 이들 대형 건설사들에게 만만치 않은 매력이다.

하지만 이 것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유력하게 보인다. 또 그만큼 공공성이 담보될 지도 장담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꾀한다지만 민간영역까지 대거 침투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정부의 'LH 개혁'에 따라 LH의 지금보다 최소 20%, 최대 50%의 조직 및 인력 확대가 예상된다. 물론 정권의 좌우 교대가 발생하면 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한번 커진 덩치를 LH가 줄이려고 할까. 경쟁이 줄고 독점화가 진행되는 시장 경제는 더이상 시장경제가 아닐것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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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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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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