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가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가결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대석 의원(부산진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부산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정서·생활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다.
개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지원된 지원 체계를 '통합 지원을 통해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본 제도의 핵심 내용으로, 지원대상학생이 발견되면 담임교사와 교장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작업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조례안은 ▲시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대석 의원은 "이번 조례는 법 시행에 맞춰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복지·상담 등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