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뒷돈을 받고 '보안 1등급'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제공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의 전 간부가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 전 부장 A씨(48)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B씨(34)도 항소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고, B씨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몽클레어 패딩, 내연녀 주거비, 성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긴 보안 1등급 정보였다.
B씨는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 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을 통해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가구로, 이 중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가구도 포함됐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직위 해제가 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