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첫 회기인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규칙안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안은 8건으로, 이동약자 경사로 설치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포함됐다.
첫째 날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고, 김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김해를 내륙형 가치 창출 허브로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 제안 설명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은 입장 차이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안선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민 삶 중심의 현장 소통 의회를 기본 방향으로 삼아 신뢰에 부응하겠다"며 "부산-김해 경전철 국비 지원,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공공의료원 건립, 김해~밀양 고속도로 창원 연장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 조정과 갈등 해소에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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